
아래 내용은 <연금 부자 습관> 책에 나오는 작은 사례입니다. 사례의 주인공은 작가의 시어머니 되시는 분입니다. 평생 주부로 살다가 52세때 잠깐 직장 생활 한 것이 계기가 되어 국민연금을 납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후 한참이 지난 뒤에 추납을 통해 죽을때까지 월 20만원을 수령하는 연금을 받게 되셨습니다.
국민연금에는 임의가입 제도 같은 게 있어서 이를 최대한 이용해서 프리랜서나 전업주부도 1층(공적연금)을 단단히 다져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막 결혼을 한 후의 일입니다. 시어머니는 전업주부셨고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따로 연금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52세 때쯤 잠깐 일을 하신 적이 있어 그때 국민연금을 몇 달 낸 걸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59세에 국민연금 최소가입금액(당시 81,000원/현재는 90,000원)으로 ‘임의가입’을 하고 ‘추납(추가납부)’을 통해 7년 치를 일시에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3년을 더 불입해 납입기간 10년을 채웠더니 국민연금 수급자격이 생겼습니다.
임의가입 제도는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추납은 가입자가 납부 예외를 신청한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임의가입과 추납제도를 이용해 만 62세부터 매달 18만 원을 받기 시작했는데, 매년 증액이 되어 현재는 월 20만 원 정도를 수령하고 계십니다. 만 70세까지 받은 액수만도 납입액의 두 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국민연금은 아시다시피 가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연금 수령액이 많아집니다. 추납은 이 기간을 늘려주는 방법입니다.
(글 : 강성민 KBS PD, 공인회계사, 은퇴설계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