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글쓰기 습관 두 가지

변호사에게는 두 가지 글쓰기 습관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글쓰기 습관은 변호사의 주요 일이죠? “변론”을 위한 설득의 글쓰기입니다.

​당연히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설득의 대상은 판사도 있지만 의뢰인도 있고 때로는 경찰이 되기도 합니다. 사건 관련자 모두를 대상으로,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글쓰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는 서면이라는 것을 씁니다. 이 서면을 통해 논리적인 설명을 다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TV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변호사가 법정을 오가며 증인을 심문하거나 의뢰인을 앞에 두고 말로써 변론하지만, 현실에서는 말 대신 글(서면)로 진행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쓰는 글은 논리적인 것이 당연하고 법적으로도 한치의 빈틈이 없는 글쓰기가 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글쓰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의뢰인을 위한 글쓰기를 잊어서는 안됩니다. 변호사 업무는 일종의 서비스업입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것을 주장하거나 변론해야지 아무리 필요한 주장이라도 의뢰인이 원치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변호사 일입니다.

​2) 판례(판결 사례)를 많이 읽어봐야 합니다. 판례를 읽는 것은 변호사에게 가장 중요한 공부입니다. 판례는 문제가 되는 쟁점을 어떻게 발견하고 사안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논리 구조를 익히고 연습하는 좋은 사례입니다.

​3) 원래부터 당연한 것은 없다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건지, 우리 의뢰인은 왜 그렇게 행동했고, 피고 또는 원고인 상대편 사건 당사자는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끊임없이 따져봐야 합니다.

​4) 사실 확정을 잘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를 대변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3단 논법으로 서면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결론이 곧 주장하는 바가 됩니다.

• 대전제 : 모든 사람은 죽는다. (법률이나 판례)
• 소전제 :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개별 사건)
• 결론 :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대전제에 소전제를 적용)

​6) 판례를 통해 논리 구조를 익히는 것 외에도 내가 맡은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는 어떤 단어를 쓰고 구체적으로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고 표현했는지 이전 판례를 차용해서 서면을 씁니다. 판사에게 가장 익숙한 글을 써서 판사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7) 적절한 제목과 부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서면의 제목에 본문의 내용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고,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요약해서 보여주도록 해야 합니다.

​8) 주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짧고 간결한 문장이 더 낫습니다. ‘~라 할 것입니다’라거나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와 같은 표현 대신 ‘~입니다’ ‘~합니다’처럼 명료하게 표현하는 게 내 주장에 확신을 부여해 줍니다.

​9) ‘사실’에 대한 주장은 증거가, ‘법리’에 대한 주장은 법률이나 판례, 학설이 근거가 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서 법적인 쟁점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의뢰인이 갖고 있는 자료 중에 증거가 될 만한 것을 추려내고 쟁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이나 판례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어떤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는지,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상대방의 입증을 막을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10) 내 주장에 대한 근거와 함께 상대방 주장이 왜 부당한지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왜 그 주장이 말이 안 되는지 조목조목 따져서 반박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글쓰기 습관은 퍼스널 블랜딩을 위한 글쓰기입니다.

요즘은 변호사도 1인 기업가처럼 스스로를 알리고 해야 사건 수임도 되는 세상이라 일종의 “홍보”를 활동을 해야 합니다.

​특히 어디 로펌 등에 소속된 변호사가 아니고서 개인으로 새롭게 독립하거나 이제 막 법무 법인을 새롭게 연 경우 글쓰기가 일종의 영업의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SNS를 통해서 나를 알리고 법률 서비스가 필요할 때 나를 떠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래서 이 글쓰기는 나의 인간적인 면모를 있는 그대로 잘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글쓰기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라는 사회적 위치(?) 혹은 신분(?) 때문인지, 변호사들은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을 무척 어려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지금부터는 변호사의 퍼스널 브랜딩을 위한 글쓰기 방법을 간단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글로써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이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믿을 만한 변호사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능하고 동시에 인간적이다,라는 신뢰감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솔직한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글쓰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사생활을 하나하나를 다 오픈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솔한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과장하거나 거짓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3) 내가 드러난다고 해서 부담을 가지거나, 내가 쓴 글에 악플이 달려서 못하겠다거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뭘 해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4) 블로그를 퍼스널 브랜딩을 위한 최적의 매체로 생각합니다.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이고 검색될 가능성도 높은 편입니다. 익숙해진 다음 브런치나 다른 SNS 등으로 옮겨가면 됩니다. 내가 가장 많이 방문하고 편한 공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5) 변호사도 전문직 종사자다 보니 바쁩니다. 그러나 진정성 있는 소통이 되려면 대행사를 통한 글쓰기보다 직접 글쓰기를 해야 합니다.

​6) 어떤 글을 써야 할까요? “나만이 쓸 수 있는 콘텐츠”가 중요합니다. 변호사인 만큼 법률 정보가 중심이 되는 글쓰기가 되겠지만 사회 이슈와 연관시켜 법률 정보 글을 쓴다면 조금은 차별화된 글쓰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경험이 함께 버무려져 “나만의” 독특한 시선이 완성됩니다.

​7) 글을 읽는 사람이 한자어를 잘 모른다는 걸 전제로 최대한 쉽게 쓰려고 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담은 광고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글을 읽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냐 아니냐 딱 이것만 생각해야 합니다.

​8) 법률 정보 이 외에도 일상 이야기도 틈틈이 올려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는 매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9) 독서와 신문 읽기, 일기 쓰기, 메모하기 등은 글쓰기를 위한 기초 능력을 키워줍니다. 왜 그런지는 일일이 얘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상상이 될 것입니다.

​10) 글 쓰는 시간을 스스로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지 않으면 결코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을 쓴 문혜정 변호사는 제5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14년부터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승소에 주안점을 두고 무리하게 재판을 끌고 가기보다는 의뢰인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는 합리적인 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변론 전략을 짜는 변호사다.

대행사를 쓰지 않고 직접 SNS 글 쓰기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2017년부터 블로그를 시작해 현재는 브런치, 인스타그램까지 여러 법률적 문제로 고민이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엄숙하고 딱딱한 변호사가 아니라 누구나 친숙하게 생각하는 언니, 누나 같은 변호사로 온라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1년에는 <변호사가 알려주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률가이드> PDF 전자책으로 텀블벅 펀딩을 진행, 982%라는 펀딩 실적을 올렸다. 이 책은 성폭력 피해 직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법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법률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책으로 많은 여성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이 책은 현재, 별도의 종이책으로도 출간을 준비 중이다.

현재 성폭력,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일하며 (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일 하지 않는 시간에는 책 읽기를 즐기고 나를 위한 글을 쓰며, 4살 된 남자아이의 엄마로 살고 있다.

교보문고 / 예스24 / 알라딘 / 리디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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