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글쓰기 습관, 북토크 후기

<변호사의 글쓰기 습관>을 썼던 문혜정 변호사님을 모시고 북토크를 진행했습니다(장소는 북티크, 2023년 3월 23일). 오붓하고 따뜻한 분위기에서 변호사에 대해, 법에 대해, 그리고 글쓰기에 대해 이야기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북토크에 나왔던 내용 중 일부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1. 변호사 하면 칼 같은 성격에 논리적으로 말하며 피도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까칠함을 갖고 있을 것 같지만, 변호사도 다 같은 직업인 중 한 사람이다.

​2. 변호사가 주인공이거나 변호사가 주변 인물로 나오는 드라마 중, 변호사를 실제와 가장 근접하게 잘 표현한 드라마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이다.

​3.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도 실제와 다른 장면이 바로 법정에서의 공판 장면이다. 변호사가 법정 한 가운데로 걸어 나와서 길게 얘기하는 경우는 없다. 대부분은 변호사석 자리에 앉아서 준비된 서면(법률 문서)을 읽는 것이 전부이며, 그 시간도 매우 짧다. 그리고 서면은 이미 판사에게 제출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4. 재판의 시간은 5분에서 10분 남짓이며, 연달아 이어지며 진행되기 때문에 뒤의 방청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여러 사건 관계자들이 뒤섞여 있다.

​5. 변호사가 아닌 사건 당사자들이 판사로부터 발언권을 받아 발언하는 일도 거의 없다. 간혹 있긴 하지만, 말이 길어질 것 같으면 판사는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고 끝내 버린다.

​6. 그래서 변호사가 법정에서 하는 말은 서면을 읽는 것으로 변호사는 말보다 글에 훨씬 익숙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증거와 판례를 잘 찾고 이를 활용해 주장하거나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다.

​7. 변호사의 일은 설득의 연속이다. 가장 먼저는 의뢰인의 얘기를 경청한 다음 의뢰인을 설득해야 한다. 무엇이 되고, 안 되고를 알려주고 어떤 식으로 변호할지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은 철회할지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8. 그다음으로 경찰을 설득하고, 검사를 설득하고, 판사를 설득해야 한다. (경찰 설득은 형사소송의 경우)

​9. 변호사는 증거를 잘 수집해 주장을 잘 펼치는 것이 중요하며, 판례에 사용된 문구를 수집해 이를 잘 반영한 서면을 써야 한다. 판례의 문구를 많이 사용하면, 판사는 서면 읽기를 편안해 하고, 서면 내용을 인정할 확률이 높다. “내가 많이 쓰는 용어네.”

​10. 변호사가 서면 다음으로 업무적으로 많이 쓰는 글은 이메일 쓰기다.

​11. 이메일은 시각화가 중요하다. 줄 글로 길게 이어지는 글 대신 간결하게 요약되어 읽히는 글이 좋으며 일정한 형식을 갖추는 것이 읽기에도 좋다(넘버링을 한다거나 표를 넣는다거나 첨부파일 몇 개 표기를 해준다거나). 그리고 보내는 사람으로 닉네임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신뢰성이나 전문성을 떨어지게 한다.

​12. 일상에서 글쓰기를 잘하기 위해 실천하는 것으로는 1)종이 신문 매일 30분 읽기 2)잘 쓴 칼럼 수집해서 읽기 3)사설의 구조 파악하기 4)일기 쓰기 5)떠오르는 문구 등 계속해서 메모하기 6)퇴고한 문장도 버리지 않고 수집해 두기 7)공개된 공간에 글을 써서 평가와 피드백을 받기 8)글 쓰는 모임 등에 들어서 쓸 수밖에 없는 환경 만들기 등이 있다.

​13. “글을 쓰며 내 존재를 드러낸다. 글을 통해 나를 표현한다. 나를 알아야 타인을 설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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