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의 글쓰기 습관>을 썼던 문혜정 변호사님을 모시고 북토크를 진행했습니다(장소는 북티크, 2023년 3월 23일). 오붓하고 따뜻한 분위기에서 변호사에 대해, 법에 대해, 그리고 글쓰기에 대해 이야기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북토크에 나왔던 내용 중 일부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1. 변호사 하면 칼 같은 성격에 논리적으로 말하며 피도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까칠함을 갖고 있을 것 같지만, 변호사도 다 같은 직업인 중 한 사람이다.
2. 변호사가 주인공이거나 변호사가 주변 인물로 나오는 드라마 중, 변호사를 실제와 가장 근접하게 잘 표현한 드라마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이다.

3.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도 실제와 다른 장면이 바로 법정에서의 공판 장면이다. 변호사가 법정 한 가운데로 걸어 나와서 길게 얘기하는 경우는 없다. 대부분은 변호사석 자리에 앉아서 준비된 서면(법률 문서)을 읽는 것이 전부이며, 그 시간도 매우 짧다. 그리고 서면은 이미 판사에게 제출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4. 재판의 시간은 5분에서 10분 남짓이며, 연달아 이어지며 진행되기 때문에 뒤의 방청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여러 사건 관계자들이 뒤섞여 있다.
5. 변호사가 아닌 사건 당사자들이 판사로부터 발언권을 받아 발언하는 일도 거의 없다. 간혹 있긴 하지만, 말이 길어질 것 같으면 판사는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고 끝내 버린다.
6. 그래서 변호사가 법정에서 하는 말은 서면을 읽는 것으로 변호사는 말보다 글에 훨씬 익숙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증거와 판례를 잘 찾고 이를 활용해 주장하거나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다.
7. 변호사의 일은 설득의 연속이다. 가장 먼저는 의뢰인의 얘기를 경청한 다음 의뢰인을 설득해야 한다. 무엇이 되고, 안 되고를 알려주고 어떤 식으로 변호할지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은 철회할지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8. 그다음으로 경찰을 설득하고, 검사를 설득하고, 판사를 설득해야 한다. (경찰 설득은 형사소송의 경우)
9. 변호사는 증거를 잘 수집해 주장을 잘 펼치는 것이 중요하며, 판례에 사용된 문구를 수집해 이를 잘 반영한 서면을 써야 한다. 판례의 문구를 많이 사용하면, 판사는 서면 읽기를 편안해 하고, 서면 내용을 인정할 확률이 높다. “내가 많이 쓰는 용어네.”
10. 변호사가 서면 다음으로 업무적으로 많이 쓰는 글은 이메일 쓰기다.
11. 이메일은 시각화가 중요하다. 줄 글로 길게 이어지는 글 대신 간결하게 요약되어 읽히는 글이 좋으며 일정한 형식을 갖추는 것이 읽기에도 좋다(넘버링을 한다거나 표를 넣는다거나 첨부파일 몇 개 표기를 해준다거나). 그리고 보내는 사람으로 닉네임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신뢰성이나 전문성을 떨어지게 한다.
12. 일상에서 글쓰기를 잘하기 위해 실천하는 것으로는 1)종이 신문 매일 30분 읽기 2)잘 쓴 칼럼 수집해서 읽기 3)사설의 구조 파악하기 4)일기 쓰기 5)떠오르는 문구 등 계속해서 메모하기 6)퇴고한 문장도 버리지 않고 수집해 두기 7)공개된 공간에 글을 써서 평가와 피드백을 받기 8)글 쓰는 모임 등에 들어서 쓸 수밖에 없는 환경 만들기 등이 있다.
13. “글을 쓰며 내 존재를 드러낸다. 글을 통해 나를 표현한다. 나를 알아야 타인을 설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