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자녀에게 적립식 계좌를 만들어주고 매월 18만원씩 10년을 보내면 총 2000만원 정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량 주식이나 실적이 좋은 주식형 펀드에 투자한다면 10년이라는 시간동안 원금을 최소 2배이상 불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인이 된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한 씨드머니로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자녀 명의로 된 통장에 적립을 해야 투자 수익금이 자녀의 것이 된다는 점입니다.
증여가 일어나면 그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달 일정액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방법으로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유기정기금 평가’를 이용한 것인데, 18만원씩 10년(120개월)을 보내면 총 2,160만원을 증여하게 되지만, 증여 시작 시점에 신고를 하게 되면 3%의 이자율로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유기정기금 평가액은 18,977,995원입니다.
결국 2,160만원을 보내더라도 오랜 시간에 걸쳐 증여를 하면 2,000만원이하로 평가되기 때문에 증여세 한푼 안 내고 자녀에게 목돈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비슷한 방법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비과세인 변액연금을 들어주는 방법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연금보험을 가입해 연금으로 받으려면 45세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가입 후 10년이 지나면 중도해지를 해도 수익금에 대해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자녀를 위한 씨드머니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씨드머니를 만들어주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자녀의 경제적 독립이 빠르면 빠를수록 부모의 은퇴설계가 용이해지기 때문입니다.
학업을 마치고 자립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기대어 사는 ’캥거루족‘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학 졸업도 취업도 다른 나라에 비해 한참 늦은 나이에 하게 되는 우리나라의 특성 상 부모의 부담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 준비가 안 되어서 자녀에게 증여를 미리 할 여유가 없다고 말하는 부모도 있겠지만, 자녀를 경제적으로 독립시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선행돼야 할 노후 준비입니다. 요즘은 평균수명이 길어지다 보니 ’노노상속(老老相續)‘이 많아졌는데, 쓰고 남은 재산을 상속해봐야 이미 고령이 된 자녀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 글 : 강성민(KBS PD, 은퇴설계 전문가)
– 출처 : <연금 부자 습관> (2022년 3월 출간)